'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등 전현직 판사들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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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 전 실장·이 전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방 전 부장판사·심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법관 연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 전 실장은 지난달 법복을 벗었다.
한편 2017년 2월 이탄희 전 판사의 인사발령 취소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농단' 사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기소됐으나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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