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확인 시 사법시관 고발, 인사상 불이익"
이번 조사는 김포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00~2021년 관내 38개 개발사업 부지 12.1㎢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등이다.
시에 따르면 토지 취득 시기는 1988~2017년으로 대부분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사례로 파악됐다.
시는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들이 업무상 기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김포시의회 의원, 김포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기장은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면서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