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26분께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진천 아파트 베란다서 60대 여성 추락사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천 모 아파트 13층 베란다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119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추락한 여성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 집에 아무도 없었고 A씨가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