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 일부 의견 접근…"특별기구 만드는 방향"
여야, 'LH특검' 협상 시작…"수사 최장 90일" vs "1년은 해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실무 협상에 들어갔지만,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놓고 대립하며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3+3'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검 추천 방식을 포함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이번에 발본색원, 공직자의 투기 문화를 근절하고 제도개혁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특검의 추천, 규모, 기간에 대해서는 각 당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다음에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최장 90일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 1년 이상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대략 7년 정도"라며 2014년 1월 1일까지에 해당하는 3기 신도시 등 LH의 택지개발지구, 각 지역별 개발지구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부지 농지 취득 과정,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부동산 논란 등 청와대 안팎의 부동산 의혹들을 모두 특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조사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감사원은 법적으로 국회를 조사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측도 "특별기구를 만드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원내수석은 "특별법으로 하자는 안과 제3의 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조사에 대해 김성원 수석은 "양당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해 범위 등을 얘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