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의위 결과…차례로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포항지진 피해 신청 98% 지원금 지급…최대 9천800만원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봐 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 98%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처음 의결했다.

심의위는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들어온 7천93건 가운데 미상정한 5천399건을 제외한 1천694건을 심의했다.

이 중 30건(1.8%)은 지진 피해로 인정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천664건(98.2%)을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피해 인정건 가운데 78건은 이미 받은 지원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의위는 나머지 피해 1천586건에 대해 지원금 42억원을 지급한다.

피해 1건당 지원금은 평균 265만원이고 지진 발생 직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포함하면 평균 318만원이다.

신청금액보다 더 많은 피해액을 인정받은 경우는 20여 건에 이른다.

3천만원 이상 고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5건 나왔다.

북구 흥해읍 한 주택의 경우 애초 반파 판정을 받았지만 신청자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조사단에서 전파로 인정했다.

반파로 결정 나면 지원 한도액이 6천만원이지만 전파로 결정 나면 지원 한도액이 1억2천만원이다.

심의위는 해당 주택 피해 지원금을 1억300만원으로 정해 이미 지급한 500만원을 제외한 9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류 보완 필요, 현장조사 거부, 연락 두절,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세부기준 마련 중 등을 이유로 5천399건을 심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앞으로도 계속 회의를 개최해 차례로 신청건을 심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까지 시에 들어온 지진피해 신청서는 모두 3만6천307건이다.

시는 지원금 결정서를 이번 주 안으로 신청가정에 보내고 공무원과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지진민원 신속처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의나 문의 등에 대응한다.

고원학 시 지진특별지원단장은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되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문 지원한도 상향과 자동차 피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등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