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판 워크숍' 배동욱 소공연 회장 직위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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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공연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지난해 이른바 '춤판 워크숍' 논란 끝에 해임됐던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행사 화환을 구매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사들인 책을 현장에서 판매한 뒤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했다는 의혹 등 잡음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배 회장은 "해임 당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결의된 것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고, 절차에 따른 안건 통지와 소명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 회장은 소공연 회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연합회의 정회원은 대략 54명 정도로 보인다"며 "임시총회 당시 대리 출석을 포함해 출석한 정회원은 25명에 불과해 결의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관에 따라 총회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를 기재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소공연은 총회일로부터 6일 전까지 정회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발송됐다"며 요건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공연 측이 임시총회 소집을 알리며 배 회장에게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 고의로 통지를 누락했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행사 화환을 구매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사들인 책을 현장에서 판매한 뒤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했다는 의혹 등 잡음이 이어지자 지난해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에 배 회장은 "해임 당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결의된 것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고, 절차에 따른 안건 통지와 소명 기회도 부여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배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 회장은 소공연 회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연합회의 정회원은 대략 54명 정도로 보인다"며 "임시총회 당시 대리 출석을 포함해 출석한 정회원은 25명에 불과해 결의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정관에 따라 총회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일시·장소를 기재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소공연은 총회일로부터 6일 전까지 정회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발송됐다"며 요건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공연 측이 임시총회 소집을 알리며 배 회장에게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이메일로 통지하는 등 고의로 통지를 누락했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