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밟았다며 올라타 100대 때려…"안 말렸으면 큰일 났을 것"
'얼마나 때렸으면'…환자 폭행 피의자에 '살인미수' 적용한 이유
경찰이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때린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둔기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폭행했는데도 보다 무거운 혐의를 지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A(22)씨는 지난 8시 오후 8시께 임실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B(52)씨를 폭행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주변 진술 등을 보면 당시 A씨는 말다툼하던 B씨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그는 충격으로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빠른 속도로 휘둘렀다.

1분여 동안 100대를 넘게 때렸다고 하니 거의 쉬지 않고 폭행한 셈이다.

폭행은 주로 B씨 안면부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주먹을 멈추지 않다가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의 제지로 한 발짝 물러섰다.

B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치기는 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발을 밟은 B씨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는 중범죄로 취급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무거운 혐의다.

경찰은 폭행 횟수와 강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러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 수도 있다"면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려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