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실 업무처리 전현 공무원 2명에 3억3천만원 변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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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체의 위조 보증서 믿고 선급금 지급했다가 한푼도 회수 못해
부실한 업무 처리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전북 군산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3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물어내게 됐다.
군산시는 위조된 보증서를 믿고 3억3천3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가 떼이게 된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손실금 전액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손실금의 50%인 1억6천650만원씩을 각각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4억7천800만원 규모의 관급자재 제조 및 구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C 업체에 맡기면서 선급금으로 3억3천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 업체는 납기 내에 자재를 전혀 납품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으며 실질적 운영자도 잠적해버렸다.
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C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직원 A씨와 B씨는 C 업체가 선급금 보증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보험사 등에 전혀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C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C 업체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다.
시는 감사 결과 이번 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공무원에게 거액을 변상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평소 시가 발주한 여러 차례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보증서를 위조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며 "정상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상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군산시는 위조된 보증서를 믿고 3억3천3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가 떼이게 된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손실금 전액을 변상하도록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손실금의 50%인 1억6천650만원씩을 각각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4억7천800만원 규모의 관급자재 제조 및 구매사업을 수의계약으로 C 업체에 맡기면서 선급금으로 3억3천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 업체는 납기 내에 자재를 전혀 납품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으며 실질적 운영자도 잠적해버렸다.

감사 결과 직원 A씨와 B씨는 C 업체가 선급금 보증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보험사 등에 전혀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C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선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C 업체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다.
시는 감사 결과 이번 일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가 공무원에게 거액을 변상하도록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평소 시가 발주한 여러 차례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보증서를 위조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한다"며 "정상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상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