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님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기프트카드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범죄가 아닐까 했죠."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영신(53)씨는 지난 16일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 30만원어치를 구매하려던 A(67)씨를 보고 범죄가 아닐지 의심했다고 한다.
윤씨는 평소 다른 편의점에서도 기프트카드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하고 이것저것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A씨는 "딸이 기프트카드를 사서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며 "딸 휴대전화는 고장 나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A씨에게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려주고 설득한 끝에 A씨의 딸에게 2차례 전화를 했고, "자신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 없다"는 딸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까지 이미 알려준 상태였다.
그 길로 윤씨는 A씨와 함께 인근 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했고, 경찰이 A씨의 은행 계좌와 카드를 즉시 지급정지 조치하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의 통장 계좌에는 6천800만원가량이 있었다고 한다.
윤씨는 "모두가 서로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관심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준 서울 은평경찰서장은 편의점을 직접 찾아가 피해를 막은 윤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