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산 생태계 복원…제3권역 5년간 휴식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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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휴식년제 지정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ha,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ha,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ha 등 총 1천477필지 1천400ha이다.
원칙적으로 휴식년을 맞은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부산시는 도심 지역임을 고려해 주요 등산로 13개 노선 30.7km와 둘레길 15km, 사찰·약수터·체육시설 방문, 경작을 위한 입산 목적의 입산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외 지역은 출입통제선과 표찰 설치,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해 시민에게 알려 입산을 철저하게 통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1996년부터 금정산 순환 휴식년제를 시행한 결과, 식물종 변화는 최대 252%, 동물(조류)종은 14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