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한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 야외수업에 참여했다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7일 연합뉴스는 지적장애가 있는 9살 A군이 지난 15일 오후 도내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교사 및 아동들과 함께 댐 근처 수변 산책로로 야외수업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A군은 평소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해당 어린이집으로 가서 오후 시간을 보내곤 했고, 당시 야외수업에는 어린이집 교사 7명이 A군을 포함한 장애 아동 12명을 인솔한 것으로 파악됐다.야외수업 중 A군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확인한 교사들은 원장과 경찰에 차례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A군 수색작업에 함께 참여했고, 수색 1시간 만에 산책로 아래 호수에 빠진 A군을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교사 중 1명은 "야외수업 중 A군이 갑자기 혼자 뛰쳐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따라가 잡으려 했지만, 시야에서 놓쳐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어린이집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교사들이 장애 아동 인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B씨의 학대를 의심했고, B씨가 둘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재판부는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상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 직후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
부산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돌연 사망했다. 사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17일 오후 2시 45분쯤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70대 남성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이 발 부위에 감전돼 다쳤다.현재 해당 수영장의 모든 전력은 차단됐고 운영도 중단됐다. 수영장 인근에는 목욕탕과 강사 사무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영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