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업 사고보상금 68% 증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중단 속출로 사고보상금 지급액이 전년보다 68% 늘어난 4억9천500만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관광공제회는 여행사가 가입한 공제 영업보증을 통해 여행 계약 미이행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관광공제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 경영난으로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업은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