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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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를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며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시행된 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 장관은 재단 이사를 추천·임명하지 않았고, 국회의장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재단 출범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 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