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성명…신임 대표이사 선임 거부권 행사도 요구
소송 안 끝났는데 돈 달라고?…태백 "강원랜드 임원 사퇴하라"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폐광기금) 1천71억원 반환 요청에 대해 강원 태백지역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태백현대위)는 22일 성명에서 "폐광지역 주민 투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개정하자마자 강원도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1천71억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낸 강원랜드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특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강원랜드이고, 강원랜드의 주인은 폐광지역 주민이다"며 "강원랜드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법률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잠시 이겼다고 주민 목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강원랜드의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백현대위는 강원랜드 임원진 즉각 사퇴 및 관련자 엄중 문책, 신임 대표이사 선임 거부권 행사, 강원랜드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태백현대위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기구이다.

앞서 태백시도 강원랜드의 1천71억원 반환 요청에 대해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폐광지역에 대해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강원도와 폐광지역은 주주로서 권리행사에 들어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천71억원은 강원도가 폐광기금을 적게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강원랜드에 부과한 과소징수분 2천250억원 중 일부다.

강원랜드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분의 일부만 승인했다.

강원랜드는 같은 해 10월 1천71억원을 강원도에 납부했고, 태백시는 1천71억원 중 태백시 몫인 165억원을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165억원은 태백시 2021년도 당초예산 3천653억원의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년간 폐광기금 부과 관련 법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새로 변경해 강원랜드에 추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강원도)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재판부는 2천250억원 전액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

최근 강원랜드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1천7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강원도에 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