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피워'…흡연하던 청소년 흉기로 위협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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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10대 2명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왜 담배를 피우냐'며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치자 이들을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둘러댔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