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습관' 못 고친 50대…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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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3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면허도 없이 경기 가평에서 1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2018년 12월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아 지난해 9월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따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6회에 적어도 1회에 걸친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가족 간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현재 실형을 집행 받는 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