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LH 사태 수습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거리가 먼 ‘변죽 울리기’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선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H 조직 분리’도 가능한 대안을 다 따져볼 계획이다. 이런 수습책이 나온 데에는 공직자 이해상충에 대한 느슨한 제재와 LH로의 과도한 개발권한 집중이 문제로 지목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불법 투기를 봉쇄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공직자들이 엄한 처벌이 뒤따를 땅투기를 하면서 실명(實名)이 아니라 가족 친지 등의 명의를 쓸 것이란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바다. “가족들 재산등록까지 의무화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일뿐더러, 설사 그렇더라도 차명(借名)투자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LH 조직 분리도 자칫 권한축소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재정 부담과 비효율만 키울 공산이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원 포인트 토지공개념 개헌’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이 오래전 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사태의 근본 원인인 ‘부동산 불패신화’를 되레 강화할 반(反)시장 정책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독일 헌법이나 미국 일부 주(州)법처럼, 우리 헌법에도 이미 토지공개념 정신이 반영돼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같은 토지공개념적 정책도 시행 중이다. 그런데도 공직자 땅투기가 만연한 것은 정부의 감시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인데, 뜬금없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꺼내든 의도가 궁금하다.

이번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부동산 정책기조를 공공 주도가 아닌 ‘친(親)시장’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도시 투기수사 경험이 없는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 넘게 지나서야 LH 직원 소환조사에 들어갔고, 정책 전환은 거의 기대난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및 인접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을 적발했다는 2차 조사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청와대도 경호처 과장이 포함된 3건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그렇지만 “1차 조사결과를 못 믿겠다”는 국민이 73%(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에 달한다. ‘셀프조사’ 몇 번 더한다고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일단 던져놓고 보자’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