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연좌제 개선 필요" 정정순, 옥중 법안 발의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낙마 목적의 악의적 불법행위 예외 두자" 선거법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법 사건 재판 당사자가 할 말 아니다"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간 '연좌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수감 중인 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 "선거에 나선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불합리한 연좌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당선 무효 목적으로 자기 측 후보자를 배반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로 이어진다.
단,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매수·이해유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자기 측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선거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한 해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찰청이 발행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에 일본에서는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에는 9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했고, 충북지역 국회의원으로는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의 옥중 법안 발의가 적절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를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 A씨가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상대후보 측과 접촉한 뒤 의도적으로 당선을 무효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이 이 법안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작년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해 발의 준비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아무리 법안 발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선거사건으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보자는 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재판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법 사건 재판 당사자가 할 말 아니다"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간 '연좌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당선 무효 목적으로 자기 측 후보자를 배반하고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로 이어진다.
단,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매수·이해유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자기 측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해 고의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선거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한 해 후보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찰청이 발행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에 일본에서는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법안에는 9명의 동료의원이 함께 했고, 충북지역 국회의원으로는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의 옥중 법안 발의가 적절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를 둘러싼 각종 부정의혹은 A씨가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좌진 구성 문제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상대후보 측과 접촉한 뒤 의도적으로 당선을 무효하려고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 측은 "정 의원이 이 법안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작년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해 발의 준비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아무리 법안 발의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선거사건으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보자는 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재판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