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직원 이해충돌 반영…민주당 이용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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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이력 등 윤리경영 저해 행위를 강화해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관의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마련과 실적 점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제아무리 다른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라도 국민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