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표기 혐의 최춘식 의원 첫 재판…"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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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4·15 총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으나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소상공인 회장' 문구 삽입 등을 최 의원에게 미리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씨가 사무실에 찾아온 지인들에게 조언을 듣고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으로 축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