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의무적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2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을 3명 이상 고용한 제조사업장 사업주는 지난달 22∼28일 1차 행정명령으로 검사받은 2명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3명인 경우 1명)이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이달 1일 이후 신규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에서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치·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1차 행정명령으로 검사 받은 외국인 근로자 2천553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