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서비스 기사, 월 1천390원 내면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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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 지역 퀵서비스 기사는 월 1천390원만 내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기도와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3천810원이다.
경기도의 지원(1만2천420원)을 받을 경우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천390원으로 낮아진다.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경기도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재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도 크다.
공단은 경기도에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기도와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3천810원이다.
경기도의 지원(1만2천420원)을 받을 경우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천390원으로 낮아진다.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경기도의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재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도 크다.
공단은 경기도에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