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휴대전화 집에 두고 자가격리 앱마저 무력화한 동해시민 고발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A씨는 이틀 뒤인 16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6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면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의 움직임이 2시간 동안 없으면 울리도록 설정된 격리 앱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사이 4번이나 집에 들어와 휴대전화를 만지고 나간 것으로 동해시는 파악했다.

시는 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알람이 울리고 전담 공무원이 전화하게 돼 있는 시스템을 잘 아는 A씨가 집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휴대전화를 만지는 바람에 알람이 울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A씨는 자신은 운전만 하고 동생이 물건을 납품하는 등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해시는 A씨와 접촉한 동생이 납품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킬 우려가 큰 데다 자가격리 앱 기능마저 무력화한 죄질이 크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A씨 동생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는 A씨처럼 자가격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 파악 기능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고, GPS로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화 통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동해시민은 5명으로 늘었다.

인구 9만 명인 동해에서는 최근 묵호농협 하나로마트발 확진자 14명 등 총 27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생업 때문에 이탈했다고 하지만 휴대전화에 설치한 격리 앱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들어오고 나가기를 네 번이나 반복하고 이탈 시간도 거짓으로 진술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