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전 국가보훈대상자, 상·하수도요금 매월 5천원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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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산시에 따르면 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날 열린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관련 조례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지역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에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감면 혜택 대상은 1천800여명이다.
이들은 매월 5천원씩 감면받게 된다.
현재는 생활등급 10∼12등급인 저소득층 7가구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 조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