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코로나 방역 위반·불량 마스크 판매 등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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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A씨 등 2명은 올해 1월과 2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식당이나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아르바이트 중인 카페로 출근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성도 9명과 대면 예배를 봤으며, C씨는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지인 4명을 초대해 술을 제공했다.
이들은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기준 미달 보건용 마스크 40만 장을 판매·유통한 3명과 의무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마스크 8만 장을 중국 소재 업체 등에 판매·운반한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올해 들어 모두 30명을 코로나19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