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재이첩받은 후 처음…소환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이첩받은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또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 12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은후 첫 소환 통보지만, 지난달 세 차례 보낸 것을 합하면 이번이 네번째 소환조사 요구다.

검찰, 공수처 조사 상관없이 이성윤 부른다…4차 소환통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지검장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절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환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한 차례 조사했다고 밝힌 것과는 상관없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지검장의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 공수처 조사 상관없이 이성윤 부른다…4차 소환통보
아울러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 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처장이 말한 수사보고에는 이 지검장과 변호인,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4명이 1시간 남짓 만났다는 내용만 있고, 면담 요지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하루 뒤인 이날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는데,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와 관련,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검찰은 이 지검장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이번 4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그는 앞서 사건이 공수처에 이첩되기 전인 지난달 총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이 담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이 끝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할 것이라고 가정할 때,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이다.

이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나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점 등 검찰 수사팀으로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현 단계에서 체포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