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동업하자" 외제차 7대 빼돌린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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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렌터카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동업하자"고 피해자들을 속여 4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속아 재규어, BMW, 아우디 등 고가 외제 차를 구입해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차량 7대를 빼돌렸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A씨에게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아 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 4억원을 보상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