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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친모 검찰 송치…미성년 약취·사체유기 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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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산부인과 진료 여부 확인도 '아직'
    "수사 지지부진" 지적도 받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구미 여아 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구미 여아 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북 구미경찰서가 17일 친모인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경찰은 석씨가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일부 확인돼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송치에 앞서 언론브리핑을 연 경찰은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사라진 여아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석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확인하고 있다"고 답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개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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