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일 2주간 시행…"등록·미등록 모두 검사해야"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들이 검사 조치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가능하다.

행정명령 기간에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3곳이 매일 통역서비스를 운영해 검사를 지원한다.

검사비와 확진 때 치료비는 무료다.

서울시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확인된 외국인 고용업소 4천457곳에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에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키로 했다.

구로리 공원에는 선별진료소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2∼3개 업체나 현장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는 시내 외국인 근무 도심 제조업 304개 중 98%가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이고, 외국인이 일하는 건설공사장의 70% 이상이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동의 배경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발병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서울에서도 2월에 용산구에서 지인과 학교·교회까지 연결된 모임을 통해서 85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중이 6.3%로 상당히 높아졌다"고 했다.

박 통제관은 "이번 명령은 전체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단의 안전과 함께 사는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