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없나요"…인천 첫 모듈러 교실 등교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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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미적용 "점검·조사대상 아냐"…학부모들 대책 요구
교육청 "내화소재 사용·화재감지기 설치"…"추가 안전장치도 계획"
과밀학급으로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에 주로 활용되는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실이 인천에도 처음 도입된 가운데 해당 건물이 소방시설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첫 모듈러 교실이 들어선 중구 중산동 중산초등학교는 이달 초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말 완공된 이 모듈러 교사는 3층 규모로 일반 교실 18곳, 특별실 3곳, 화장실 2곳, 양측 계단을 갖췄다.
모듈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내·외장재를 결합한 블록 모양의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 설치만 하는 기술 공법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전북 고창초에서 처음 모듈러 교실을 도입했는데, 기존에 학교 내부 공사를 할 때 쓰이던 컨테이너 가건물보다 단열이나 방음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모듈러 건물의 경우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기숙사,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초·중·고·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대상물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내부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모듈러 교사는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일례로 해당 법 시행령은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초 본관 4∼5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만 모듈러 교사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다.
애초에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건물 규모도 3층에 불과해 법적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 영종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학교로 묶여 있고 교실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모듈러 건물은 가설 건축물이어서 본관 건물과 달리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법적으로는 소방특별조사나 자체 점검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건물에서는 저학년인 1∼2학년생만 수업을 듣고 있어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모듈러 교사에 설치된 양측 계단은 폭이 1.6m로 건축물 시행령에 따른 기준(폭 1.5m)보다는 넓지만, 여러 학생이 긴급 대피할 때 상당히 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이 점차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교육청과 학교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인천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질 인화여고와 작전초에서도 최대 1년간 모듈러 교실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본관 펌프를 끌어오거나 자체 저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모듈러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듈러 건물에는 2시간 넘게 불에 버틸 수 있도록 건축물 내화 기준에 맞는 소재가 쓰였고 법적으론 갖추지 않아도 되는 화재감지기와 옥내 소화전도 모두 설치했다"며 "학부모들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해 안전장치를 추가로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청 "내화소재 사용·화재감지기 설치"…"추가 안전장치도 계획"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첫 모듈러 교실이 들어선 중구 중산동 중산초등학교는 이달 초 등교 수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말 완공된 이 모듈러 교사는 3층 규모로 일반 교실 18곳, 특별실 3곳, 화장실 2곳, 양측 계단을 갖췄다.
모듈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내·외장재를 결합한 블록 모양의 '모듈'을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현장에 설치만 하는 기술 공법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전북 고창초에서 처음 모듈러 교실을 도입했는데, 기존에 학교 내부 공사를 할 때 쓰이던 컨테이너 가건물보다 단열이나 방음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모듈러 건물의 경우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기숙사,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초·중·고·대학교)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대상물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내부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도 받아야 하는데 모듈러 교사는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산초 본관 4∼5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만 모듈러 교사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다.
애초에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건물 규모도 3층에 불과해 법적인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천 영종소방서 관계자는 "같은 학교로 묶여 있고 교실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모듈러 건물은 가설 건축물이어서 본관 건물과 달리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법적으로는 소방특별조사나 자체 점검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건물에서는 저학년인 1∼2학년생만 수업을 듣고 있어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가 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모듈러 교사에 설치된 양측 계단은 폭이 1.6m로 건축물 시행령에 따른 기준(폭 1.5m)보다는 넓지만, 여러 학생이 긴급 대피할 때 상당히 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이 점차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교육청과 학교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올해 인천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이뤄질 인화여고와 작전초에서도 최대 1년간 모듈러 교실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본관 펌프를 끌어오거나 자체 저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모듈러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듈러 건물에는 2시간 넘게 불에 버틸 수 있도록 건축물 내화 기준에 맞는 소재가 쓰였고 법적으론 갖추지 않아도 되는 화재감지기와 옥내 소화전도 모두 설치했다"며 "학부모들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해 안전장치를 추가로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