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김한정 "양주 먹다 남은 것…형량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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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이날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거구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이날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산정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선거구민에게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