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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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제한한 시행령 개정 건의에는 "고려해 볼 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넘어온 기록 검토를 전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게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지적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지만, 면담 내용이 그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유출과 관련한 감찰 가능성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 고검장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데 대해선 "현재의 수사권 개혁 틀 안에서 검경 협력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제도 설계는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넘어온 기록 검토를 전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수사 기록을 장관이 직접 보는 게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지적엔 "무엇인가를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 A씨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는 만큼 박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 지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가 급랭하면서 또다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 소속돼 사건을 검토해온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하지만, 면담 내용이 그렇게 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유출과 관련한 감찰 가능성에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 고검장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의 개정 필요성을 건의한 데 대해선 "현재의 수사권 개혁 틀 안에서 검경 협력 차원에서 한 번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을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제도 설계는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