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달라" 분신한 아빠…건설사 압수수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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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류 등 증거물 확보…분석 작업 진행"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가 분신을 시도해, 나흘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다.
그는 분신 전에 지인에게 전화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A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A씨가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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