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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공사대금 달라" 분신한 아빠…건설사 압수수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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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류 등 증거물 확보…분석 작업 진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가 분신을 시도해, 나흘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붓고 불을 붙였다.

    그는 분신 전에 지인에게 전화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 지인은 "A씨가 빌라 건축에 참여했는데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A씨가 세 명의 어린 자녀를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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