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취약' 외국인 사업장 310곳 확인…"기숙사 등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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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보·PCR 검사 등 조처…외국인 5인 미만 업체도 자체점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른 가운데 구내식당, 기숙사 등의 방역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을 5명 이상 고용한 제조업체 가운데 기숙사를 보유한 1만1천91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전날까지 8천107곳(68.0%)의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업체 가운데 방역 상태가 미흡하거나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사업장 310곳(3.8%)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하도록 조처했다.
정부는 수도권, 충청권에서 외국인이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날까지 사업장 1천646곳 가운데 1천586곳(96.3%)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의 방역 관리가 미흡했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에서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사람 간 거리두기가 미흡했고, 공용공간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작업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 간 거리가 최소 1m 기준을 지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방에서 방으로 이동 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특히 방역수칙이 미흡해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은 약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서 방역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까지 계획돼 있으나 정부는 조기에 점검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을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체 가운데 외국인을 5명 미만 고용하면서 기숙사를 보유한 업체 2만4천615곳에는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섬유제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의 방역 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 2천 곳 가운데 1천61곳(53.1%)을 점검해 방역 상태가 취약한 사업장 33곳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 624건은 현장에서 지도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 등 외국인 밀집 지역 61곳을 중심으로 지원단체 등과 이달 28일까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천여 곳도 선정해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점검 및 계도 활동도 벌인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주말 점검 활동도 강화한다.
/연합뉴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을 5명 이상 고용한 제조업체 가운데 기숙사를 보유한 1만1천91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해 전날까지 8천107곳(68.0%)의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업체 가운데 방역 상태가 미흡하거나 감염에 취약하다고 판단된 사업장 310곳(3.8%)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하도록 조처했다.
정부는 수도권, 충청권에서 외국인이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전날까지 사업장 1천646곳 가운데 1천586곳(96.3%)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다수의 근로자가 이용하는 공용공간의 방역 관리가 미흡했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에서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사람 간 거리두기가 미흡했고, 공용공간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작업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 간 거리가 최소 1m 기준을 지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방에서 방으로 이동 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 사례도 있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특히 방역수칙이 미흡해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은 약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서 방역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이달 26일까지 계획돼 있으나 정부는 조기에 점검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을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체 가운데 외국인을 5명 미만 고용하면서 기숙사를 보유한 업체 2만4천615곳에는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섬유제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의 방역 관리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 2천 곳 가운데 1천61곳(53.1%)을 점검해 방역 상태가 취약한 사업장 33곳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 624건은 현장에서 지도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울, 인천, 경기 등 외국인 밀집 지역 61곳을 중심으로 지원단체 등과 이달 28일까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이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천여 곳도 선정해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점검 및 계도 활동도 벌인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주말 점검 활동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