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리면 재산세 10% 감면 혜택

지난해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사례가 2천7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서 '착한 임대' 활발…재산세 감면 2천700여건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임대'로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는 8개 구·군에서 2천732건으로 감면 규모는 총 5억7천여만원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 7월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반영한 것이다.

각 구·군은 내린 임대료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줬다.

구·군별로 달서구 891건(감면액 2억900여만원), 수성구 454건(8천700여만원), 북구 310건(6천700여만원), 중구 307건(6천400여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위기 속에서 착한 임대인이 많았다"며 "다른 지역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전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