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냉난방 등 업종에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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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 에너지 사업자에 대해 3년간(2021∼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할당한 배출 허용량을 가리킨다.
유상할당이 적용되면 배출권을 사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배출권 시장에서 매도와 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구체화했다.
또 배출권 할당 업체별로 활용 가능한 상쇄 배출권의 한도 내에서 국내외 외부사업의 상쇄 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쇄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에 투자해 확보한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을 가리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