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실종 등 112신고 현장 출동에도 도움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일반 도로에서도 확대 운영한 결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458건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남부 암행순찰차 확대운영 한달…교통법규 위반 458건 단속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경찰관이나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교통법규 위반에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암행순찰차를 확대 운영한 결과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안전장구 미착용 399건, 음주·무면허 운전 30건,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 29건 등 총 458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 40분께 화성시 송산면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와 약 2㎞ 추격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암행순찰차는 절도·실종자 신고 등에 대한 출동 과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이달 9일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서는 야간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인근 자전거 보관대에서 절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암행순찰차로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단속 등 교통 안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