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서 키우던 개 때문에 부지 알아봐…투기 아냐" 부인
전 행정도시건설청장, 가족 명의 세종시 땅 매입 확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시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 행복청장 A씨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천455㎡)를 매입했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천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올랐다.

이어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과천지역 단독주택을 매각한 뒤 마당에서 키우던 개를 키울 부지로 애초 장군면 지역을 알아보던 중 종중 땅이 싸게 나왔다는 부동산의 권유를 받고 토지를 샀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착할 생각으로 샀고, 연서면 산단 예정지역과는 직접 연결하는 도로도 없어 거리상으로도 멀다"며 "신도시에 노른자위 땅이 더 많은 것을 아는데 굳이 왜 외곽 지역에 땅을 샀겠느냐"고 반박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 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조5천억 원가량을 들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