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2심 첫 재판…양측 '평행선'
정경심측 "법원, 확증편향" vs 檢 "시스템 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모든 혐의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며 공방전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들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로부터 허위 컨설팅비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령에 개입한 혐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금을 부풀려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칭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재·붕어·개구리(가붕개)는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썼던 것을 꼬집은 것이다.

정경심측 "법원, 확증편향" vs 檢 "시스템 공정성 훼손"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 자체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금융실명법 위반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수사로 흘러갔다"며 위법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1심은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와 재산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인은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문을 읽으면서 '확증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났다"고 주장했다.

확증편향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뜻한다.

변호인은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과 비슷한 사람이 화면에 잡혔더라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같은 시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진술도 있는데 유죄가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마저도 확증편향을 갖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과서에도 실릴 사례"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모든 혐의를 두고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모두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정 교수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9일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