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규칙' 제정…유아 학습권 보장
전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규칙은 2019년 8월 6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임의 폐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정 규칙에는 폐쇄 시기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학부모 동의, 유아 전원 조치, 폐쇄 전 회계 정산, 폐쇄 전 이행사항 등을 명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부 지침으로 사립유치원의 임의 폐원을 금지했으나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