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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아니꼬우면 이직해' 작성자 고발…직원이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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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등 일벌백계 추진
    게시글=블라인드 앱 캡처
    게시글=블라인드 앱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아니꼬우면 너희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발했다. 작성자가 직원일 경우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LH는 14일 익명 커뮤니티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올라온 해당 글에는 "어차피 한두달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냐"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다.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국민적 공분을 샀다.

    LH 측은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는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파면 조치가 이뤄지면 강제 퇴직과 함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의 4분의 1에서 2분의 1이 감액된다. 또한 5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LH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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