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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투기 방지법 쏟아내는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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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 이후 열흘 만에 36건
    부당이익 환수·처벌 강화 초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뒤 이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36건 발의됐다. 대다수 법률안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당의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법별·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 제정안 등 ‘LH 5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도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역·금고나 자격 정지형을 받게 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뿐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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