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10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 시행
택배기사·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대 무상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14일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마트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10월까지 택배 등 관련 사업장을 찾아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대를 무상 지원하고 유해 요인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전국 23곳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택배, 환경미화, 마트 사업장 약 4천600곳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26일까지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