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특별단속…단속 불응시 과태료, 명령 불응 땐 형사처벌도
전국 500곳서 도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이달 말까지
환경부와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의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단속한다.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양호·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도 점검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