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후 여성만 허드렛일 담당하기도…직장갑질119 "모두 차별로 규정해야"
"결혼적령 여성은 출산 문제로 안돼"…끈질긴 기업 성차별
"면접 자리에서 '결혼 적령기인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허무했습니다.

"
최근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인사팀장이 성차별적인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유사한 차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지적했다.

이 단체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개정된 2019년 7월 이후 노동부에 신고된 위법 행위는 559건에 달했다.

이 중 338건(60.5%)은 구직자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채용절차법은 기업 채용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등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 사례 대부분은 아무런 처벌 없이 종결되거나 과태료 처분에 그쳤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입사 갑질'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적령 여성은 출산 문제로 안돼"…끈질긴 기업 성차별
직장갑질119는 여성이 채용된 후에도 청소나 커피 타기, 설거지 등 성차별적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제보를 소개했다.

가령 여성 직장인 A씨는 회사 대표가 '남자를 뽑으려 했는데 운이 좋아서 너를 뽑았다'는 얘기를 반복하며 사무실·화장실 청소를 자신에게만 시킨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에서 밥을 차려 먹게 된 상황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식사 뒷정리와 허드렛일을 시킨다는 제보도 여러 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입사와 업무 과정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는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차별 면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상의 성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확장해 여성 비하나 허드렛일 지시 같은 괴롭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