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련 권력지향적' 평가 성명서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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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김재련 변호사, 민사 1·2심 잇따라 패소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49·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가 본인을 '권력지향적 인물'이라고 성명서에 적은 YTN 노조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김현석 당우증 최정인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YTN 기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조합원인 기자 5명은 2018년 3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성명을 올려 김 변호사의 배우자인 류모 당시 YTN 기획조정실장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이 회사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류 전 실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가 문제 삼은 것은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국장이었다", "화해·치유재단 이사까지 지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 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는 대목이다.
그는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의견을 표시했을 뿐인데도 기자들이 단체의 공적인 견해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성명서에 표현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가 YTN 앵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김 변호사를 두고 '여가부 국장을 맡았다가 그만둔 뒤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맡은 자체가 권력지향적'이라고 언급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자신이 기자들을 형사 고소한 데 반발해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들을 고소했으나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김현석 당우증 최정인 부장판사)는 김 변호사가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YTN 기자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조합원인 기자 5명은 2018년 3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성명을 올려 김 변호사의 배우자인 류모 당시 YTN 기획조정실장을 비판했다.
성명에는 이 회사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류 전 실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가 문제 삼은 것은 "김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국장이었다", "화해·치유재단 이사까지 지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 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는 대목이다.
그는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의견을 표시했을 뿐인데도 기자들이 단체의 공적인 견해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성명서에 표현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의 공동대표가 YTN 앵커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김 변호사를 두고 '여가부 국장을 맡았다가 그만둔 뒤 화해·치유재단 이사를 맡은 자체가 권력지향적'이라고 언급했던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자신이 기자들을 형사 고소한 데 반발해 기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들을 고소했으나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