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예산·결산 등 재무 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재경위원회에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대는 앞으로 재경위에 학생이 참관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이달 1일 공포·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위는 대학 예·결산, 대학 발전기금 조성, 입학금·수업료에 관한 사항 등 대학의 재무 경영과 관련한 현안을 심의하는 주체다.
새로운 규정은 학부 및 대학원생 대표 1명씩 총 2명의 학생 대표가 재경위에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의 결정 사항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학생 참관을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위 학생 참여는 수년 전부터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공약에 포함됐던 학생들의 숙원사업이다.
시흥캠퍼스 설립을 두고 학생들과 대학본부 간 갈등이 벌어졌던 2017년에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재경위 학생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재경위 학생 참관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학생과 대학이 최종 합의하면서 마침내 학생들의 뜻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재경위 참관이 가능해진 것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참여가 아닌 참관에 그쳐 학생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마침내 재경위에 학생 참관이 가능하게 돼 기쁘지만 의결권이 없는 점은 아쉽다"며 "서울대가 위상을 지키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경위를 비롯한 학내 주요 회의체에 대한 학생 참여권(의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했던 김민석 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모든 국립대는 재정위에 학생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의결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는 서울대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학생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