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오냐" 음주 측정거부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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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새벽 자택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곤한데 왜 집까지 쫓아와 음주 측정을 하냐"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만취한 사람이 조금 전에 주차한 차량을 끌고 가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박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측정을 세 차례나 요구했으나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교통사고까지 냈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물적 피해가 보상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