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오해 '고객 몸수색' 편의점주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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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편의점에 방문한 고객 B(21)씨가 물건을 훔친다고 생각해 불러세운 뒤 B씨의 외투 주머니와 가방 내부를 뒤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 일부 범행 동기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