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요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싼 대출로 바꾸세요"…전화금융 사기 현금 수거책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11일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의 언행이 수상하다고 느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일 오후 여수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보이스 피싱 조직원 검거에 나섰다.

/연합뉴스